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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개헌안 국민투표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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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개헌안 국민투표 결과 보고

- 쿠바 개헌안 국민투표 가결 -

- 사유재산 공식적 인정, 외국인직접투자 중요성 강화, 실질적 영향은 미비 -







□ 국민투표 결과



o 1976년 헌법 제정 이후 43년만에 이뤄진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86.85%의 찬성으로 가결됨.
* 찬성(86.85%, 681만 표), 반대(9%, 70.6만 표), 무효(4.5%, 30만 표)
* ‘76년 헌법 제정 : 97.7% 찬성으로 가결

o 개헌안은 계획경제 기조와 공산당 체제의 근간은 유지하며, ‘91년 소련 붕괴 이후 나타난 쿠바사회의 체질 변화를 성문화한 것으로 평가

o 사유재산 인정,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등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진보적 조치로 평가되지만, 근본적인 체재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아 실질적인 변화의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 주요 골자


ㅇ 경제분야
- 주요 재화의 생산, 분배, 소비에 대한 사회주의식 계획경제 체재 유지, 단 일부 비주요 분야에 한하여 각료회의 사전승인을 통해 생산수단의 사유화(개인 자영업 및 소유재산)를 허용
- 현행 헌법에서 인정하는 국유재산, 협동재산, 농민재산권 이외에 사유재산이 국가경제에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인정, 자유시장 경제체재를 통해 개인이 소유한 재화 및 서비스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한 ‘보조적 수단’에서 ‘주요 전략’으로 인식, 현행 헌법에서 국가와 협동조합, 합작투자 자산만 가능하였던 기업 활동을 일반 외국기업에도 허용
- 기업에 대한 투자 완화로 외국기업뿐 아니라 소규모 기업의 활동도 법으로 보장. 외국인 직접투자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외국인들에게도 부동산 소유 허가
- 한편, 사유재산의 인정에도 불구 국가는 개인의 재산 양도와 매각에 개입하여 규모를 제한하거나 가격을 조정할 권한을 유지
- 또한 지나친 부의 집중, 빈부격차의 확대를 예방하고자 자영업 면허 발급 제한, 규제 강화 등을 시행령 및 세부 지침으로 통제

ㅇ 정치분야
- 사회주의 체제는 변경할 수 없는, 개헌의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되, 현행 헌법에 명시된 ‘공산주의 사회 건설’ 구절 생략
- 공산당은 유일한 합법적 정당으로 특권적 지위를 통해 인민권력국가회의를 간접적으로 지배
- 총리직을 신설, 국가평의회 의장이 독점하던 권력을 대통령, 총리, 국가평의회 의장, 각료회의 의장간 분산
- 내각에 대한 권한을 국가평의회 의장과 총리가 분점하며, 대통령 임기는 5년 중임으로 제한하되 첫 임기시 만 60세 이하여야 함
- 주단위의 인민권력회의 폐지, 주지사직 및 주의회 신설

ㅇ 기타 분야
- 무죄추정의 원칙 도입, 공공부문의 과실로 이한 피해에 대한 보상
- 언론의 자유 보장, 단 헌법의 테두리 및 사회의 공동이익에 부합할 경우에 한정

ㅇ 제외분야
- 대통령 등 정부 고위관리에 대한 직접선거제도 도입
- 주요 분야에 대한 쿠바인들의 사유재산 인정 및 기업활동 보장
- 복수정당 허용, 표현과 집회의 자유 보장
- 동성 간 결혼 허용

□ 개헌 의미 및 향후 전망


o 사유재산 인정
- 제한된 분야에 한하여 사유재산과 외국인 직접투자는 이미 쿠바경제에 깊게 관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개헌을 통해 이러한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자본주의를 악으로 규정하였던 기존의 시각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

o 사회주의 체제 근간 유지
- 사유재산, 자영업 인정에도 불구, 국가경제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이뤄져야한다는 현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며, 자영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민간시장의 개방보다는 국가통제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 존재

o 외국인 직접투자의 중요성
- 최근 쿠바경제는 사회주의 우방국인 베네수엘라가 싼값에 제공하던 원유 공급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심한 타격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가 쿠바 경제 성장의 핵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쿠바 정부는 일부 분야에 대한 사유재산 인정 조치에 따라 매년 2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안정적 경제성장을 전망

o 개혁, 개방의 시발점
- 이번 개헌이 개혁, 개방으로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공산당 주도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재의 근본적 변화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


쿠바 개헌 관련 주요 일정


(2018.4) 전국인민권력회의 내 개헌위원회 구성
(2018.6-7) 개정헌법 초안 발표
(2018.6-11) 대국민 공청회 개최 및 의견 수렴
(2018.11-12) 공청회 의견 검토 및 개헌안 완성
(2019.2) 개헌안 국민투표
(-2019.8) 전국인민권력회의 의장, 국가평의회 의장, 대통령, 부통령, 선거관리위원회,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적용되는 신규 선거법 제정
(-2019.11) 전국인민권력회의 의장, 국가평의회 의장, 대통령, 부통령 선출
(-2020.2) 국무총리, 각료회의 구성원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