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김학의는 검찰 과거사진상조사위 조사에 불응한 바 있다. 그런 사람이 몰래 외국으로 나가려고 했으니 의심을 살 만하다. 조사위는 당사자가 소환에 불응하더라도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안 나와도 그만이라는 뜻이다. 강제 조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공식 수사를 촉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출국금지를 시킨 것은 잘한 일이다.
김학의에게 묻고 싶다. 법무부 차관까지 지낸 사람이다.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안다. 자신의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검찰에 못 나갈 이유가 없다. 나가서 당당히 밝혀라. 그렇지 않고 죄가 있다면 뉘우치고, 공소시효 여부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두 번의 무혐의는 누가 보더라도 봐주기 인상이 짙다. 그런 오해도 풀어야 한다.
김학의 본인 한 사람만의 문제도 아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 검사였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는다.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입에 담지 못할 행위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 의혹도 가릴 필요가 있다. 전직 검사 때문에 검찰 전체가 욕을 먹어서도 안 된다. 친정인 검찰을 생각한다면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게 옳다.
2013년, 2014년 김학의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당시 수사검사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 같다. 선배라서, 자기네 식구라서 봐 주었다면 안 될 일이다. 행여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살펴 보아야 한다. 이 문제는 정치권으로도 옮겨 간 상황이다. 그런 문제까지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 과거에 매몰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검찰 과거사진상조사위의 활동 기한이 2개월 연장됐다. 5월 말까지다. 그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김학의가 달아나려고 한 마당에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조사위에서 다시 불러도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 나올 사람 같으면 진작 나왔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사건에 대해 재조사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검찰이 또 다시 내편이라고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지도 모른다. 검찰도 명예를 걸고 다시 수사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진실은 덮어질 수 없기에.
오풍연 주필 poongye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