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74개 대기업집단에 과징금 211건, 과태료 1223건 등 모두 1434건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 유통업법 등을 위반한 기업에 8227억5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규정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도 185억6600만 원이나 됐다.
기업별로는 현대자동차가 2108억 원(과징금 17회, 과태료 34회)으로 가장 많았다.
삼성 1119억 원(과징금 10회, 과태료 21회), 한화 774억 원(과징금 11회, 과태료 44회), 대림 584억 원(과징금 11회, 과태료 19회), LS 495억 원(과징금 34회, 과태료 60회) 등으로 나타났다.
또 두산 462억 원(과징금 11회, 과태료 18회), GS 452억 원(과징금 6회, 과태료 59회), 포스코 426억 원(과징금 9회, 과태료 47회), SK 395억 원(과징금 11회, 과태료 41회) 순이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지난해 3월19일 가습기살균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 흡입 때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 등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자사 홈페이지 등에 은폐, 누락, 축소해 각각 3900만 원과 8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한화L&C 2012년에 친족출자 계열회사인 한화건설과 상품·용역 관련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면서 거래금액을 79억8000만 원으로 공시했지만, 실제 거래금액이 147억5300만 원에 달해 당초 공시금액보다 20% 이상 증가했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아 7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