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직접시공을 활성화해 지나친 외주화를 막고 시공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원청이 소규모 공사의 일정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 의무제 대상공사를 현행 50억원 미만에서 7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원청의 갑질 근절을 위해 공공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도 확대한다.
하도급 금액이 예정가격의 60%에 미달하면 발주기관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해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를 하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이 기준을 64%로 올리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현장안전을 강화하고 부실업체의 과다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공사의 현장배치 기술자 중복허용 요건을 엄격히 했다.
현재는 5억원 미만 공사 현장의 경우 3개소에 기술자 1명을 중복배치하는 것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3억~5억 미만 공사 현장에서는 1명이 2개소만 맡을 수 있다. 3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3개소에 1명을 중복배치해도 된다.
이밖에 건설기술인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기술자’ 명칭을 ‘건설기술인’으로 바꿨다. 신설업체가 현장경력자를 보유하면 시공능력평가 등에서 혜택을 부여하고 부당 내부거래 시 벌점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김철훈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