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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 제정…계약과정 갈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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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 제정…계약과정 갈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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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최지웅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의 적정한 시공감리에 필요한 감리원의 배치 인원과 대가 지급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을 29일부터 보급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는 정보통신설비의 시공단계에서 기능과 성능 및 품질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빠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부합하는 기술기준 변화와 관련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설비가 적정하게 시공되는지 확인하는 핵심 업무이다.
그간 정보통신공사의 적정한 감리에 필요한 감리원의 배치와 대가 산정에 관한 표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주로 발주자의 계약조건에 따르거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이용하곤 했다.
표준품셈의 적용대상(자료=과기정통부)이미지 확대보기
표준품셈의 적용대상(자료=과기정통부)

기본업무별 투입인력 산정표(자료=과기정통부)
기본업무별 투입인력 산정표(자료=과기정통부)
이번에 제정되는 감리 표준품셈은 발주자, 용역업자, 공사업자 등이 정보통신 관련 융․복합 설비 및 시공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공사의 종류 및 난이도, 단계별 감리업무, 사업특성 등에 따라 감리원의 적정 투입인원 수 및 감리기간 등을 산정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의 제정·보급으로 계약 과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며 “향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감리 표준품셈을 지속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지웅 기자 jway091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