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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 법정관리 졸업후 처음 2조원 돌파... 감사위원회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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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 법정관리 졸업후 처음 2조원 돌파... 감사위원회도 구성

대한해운 소유 선박 LNG운반선.        사진=대한해운이미지 확대보기
대한해운 소유 선박 LNG운반선. 사진=대한해운
[글로벌이코노믹 남지완 기자] 대한해운은 지난해 말 별도 재무제표기준 자산규모가 2조원이 넘어가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분류됐고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설치하게 됐다.

대한해운 자산규모는 별도 재무제표기준으로 2017년 말 1조9955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 말 현재 2조2208억원을 기록해 법정관리 졸업 후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
상법상 자산 규모가 2조원을 넘게 되면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분류되고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 및 이사회 내 사외이사 구성도 과반이 돼야 한다.

대한해운은 지난 27일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최승선 SM그룹 경영관리본부장을 신규 선임했다. 그리고 기존 사내이사 우오현 회장, 김칠봉 부회장을 포함해 사내이사가 모두 3명으로 이뤄졌다.

사외이사로는 김병기 경기신용보증재단 전(前) 이사장, 우예종 부산항만공사 전 사장, 일우회계법인 길기수 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또한 기존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이 사외이사를 포함해 사외이사가 모두 4명으로 확정됐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사내이사 총 3명, 사외이사 총 4명으로 사외이사가 과반 이상을 차지해 ‘대규모 기업집단’ 상법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승인된 연결 재무제표에 따르면 대한해운은 2017년 매출 1조5607억원에서 지난해 1조3347억원으로 14%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1009억원에서 870억원으로 20% 감소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1009억원에서 1437억원으로 42% 증가했다.

이날 김칠봉 부회장은 “선박별 수익 관리와 안전 운항, 국내외 신규 화주 개발을 통해 고수익 기반을 마련하고 선박 운항원가와 관리비용 절감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지완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