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자전거와 전기자전거 구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교통수단분담률은 우리나라가 2.16%인데 비해 벨기에 13%, 일본 17%, 네덜란드 36% 수준이다. 참고로 경유차 보급률은 우리나라가 42.4%인데 반해 일본은 8.3%로 우리나라의 5분의1 수준이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자전거 또는 전기자전거를 구입했을 때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대중교통 이용에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신 의원은 “자전거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진안 기자 k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