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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IMO 환경규제로 중소 컨테이너 해운사 도산과 인수합병 바람 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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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IMO 환경규제로 중소 컨테이너 해운사 도산과 인수합병 바람 불 것

컨설팅회사 드류리 전망

SM상선의 선박이 정박 중이다. 사진=SM상선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SM상선의 선박이 정박 중이다. 사진=SM상선 홈페이지
[글로벌이코노믹 남지완 기자]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로 해운사들간 인수합병(M&A)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운업은 현금 유동성에 민감한 업종이기에 IMO 환경규제에 따른 비용(스크러버 설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해운사가 무너질 수 있다고 분석한 것이다.

3일 로이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해양 공급망 컨설팅 회사 드류리(Drewry)는 2020년에 발효되는 IMO 환경규제 때문에 컨테이너 해운사가 영업을 중단하고 M&A가 행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IMO 환경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스크러버(탈황장치)를 설치하거나 저유황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스크러버 설치에는 대당 50억~1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선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결국 설치자금이 부족한 회사들이 파산하거나 M&A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IMO는 내년 1월부터 선박 연료의 황함유율을 3.5%에서 0.5%로 낮추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

드류리는 “IMO 환경규제가 시행되면 재무상태가 취약한 중소 해운사들은 스크러버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타격을 입을 것인 만큼 업계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고 예상했다.

드류리는 “지난해 4분기 해운업계의 시황이 좋았지만 한진해운이 파산한 2016년 이후 세계 시황이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기에 선사들이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남지완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