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는 공문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대응해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가 자국 영해상에서도 금지행위에 연루된 의심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회원국들간 의심선박에 대한 신속한 정보교류를 의무화하는 등 해상차단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해 2월 '국제운송주의보'를 통해 직·간접으로 북한과 관련된 무역과 다른 거래를 금지하고 북한과의 무역에 관여한 단체와 개인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특히 미국 정부는 지난달 주의보를 갱신하면서 부산·광양·여수항 등 3개항을 불법 환적 선박 기항지로 표기하는 등 한국 국적선박과 선사가 미국 독자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등 선박에 대한 제재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 이후 지난해 10월 우리 국적선박이 북한선박에 석유제품을 옮겨 실었다는 혐의로 6개월 동안 부산항에 억류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지난달 21일 한국 선적 선박 1척을 포함한 총 95척에 대하여 북한의 불법 해상거래 관련 의심 선박 명단에 올렸다고 강조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an59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