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IMO “북한 제재 선박 정보망 구축·단속 강화”

공유
1

IMO “북한 제재 선박 정보망 구축·단속 강화”

국제해사기구(IMO)가 불법 활동을 위해 선박 등록국가를 위장하거나 위치추적장치를 끄고 항해하는 북한 선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6월 21일과 22일 동중국해에서 북한 선적 유조선 ‘유평 5호’와 국적 불명의 선박이 나란히 서서 호스로 석유 등 물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일본 외무성이미지 확대보기
2018년 6월 21일과 22일 동중국해에서 북한 선적 유조선 ‘유평 5호’와 국적 불명의 선박이 나란히 서서 호스로 석유 등 물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일본 외무성

국제해사기구가 지난주 회의에서 해상 불법 활동을 하는 북한 등의 선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에 합의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IMO는 등록국가를 위장하는 선박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선적에 관한 포괄적 데이터베이스 즉 정보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2021년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 목록에 포함된 선박을 찾아 볼 수 있는 정보망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영국 런던 킹스 칼리지(King’s College London)에서 해상 불법활동 등을 추적하는 프로젝트 알파(Project Alpha) 연구팀의 스티븐 오스본(Stephen Osborne) 연구원(Research Associate)은 선박간 환적을 통한 북한의 불법활동이 지난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오스본 연구원은 북한 선박에 대한 기항금지나 북한의 석탄 수출 금지와 유류 수입 제한 조치 등을 담은 유엔 대북제제 결의가 채택되자 북한이 해상에서 불법 거래를 하는 일이 잦아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박 등록국가들이 선박 '장거리위치추적(LRIT)'장치를 항상 켜놓을 것을 강제하는 규정을 선박회사와의 등록 계약서에 명시한다면 불법활동에 대한 단속과 감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정보는 인터넷 상에서 쉽게 접속이 가능하지만, LRIT는 선박 등록국가 정보센터 등 제한적인 관련자에게만 정보가 전송되도록 돼 있다. LRIT 장치는 불법 활동에 가담한 선박들이 불가피하게 꺼야 했던 이유를 명확히 해명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는 설명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