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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단, '김학의 의혹' 관련 경찰청 등 이틀 연속 추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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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단, '김학의 의혹' 관련 경찰청 등 이틀 연속 추가 압수수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단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사진=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단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사진=뉴시스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 수사단이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등을 추가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검찰 등 법조계 안팎에 따르면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와 관련해 수사단은 전날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등을 추가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매진했다.
수사단의 추가 압수수색은 전날 이뤄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사단은 앞서 지난 4일 김 전 차관 자택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단은 당초 4일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범위를 놓고 경찰 측과의 이견으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튿날 압수수색 범위를 명확하게 한 뒤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 집행에 들어갔다.

수사단은 주말에도 출근해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며 수사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자료 분석에 일정 정도 성과를 얻을 경우 사건 주변인들을 먼저 소환할 예정이다.
윤씨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도 초반에 검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후 윤씨를 먼저 부른 뒤, 김 전 차관을 소환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차관을 집중 추궁하기 위해서는 윤씨로부터 뇌물 혐의와 관련해 진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은 지난 3월 15일 조사단의 출석 요구엔 응하지 않았지만, 수사단의 소환 명령은 불응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은 조사단과 달리 강제수사권이 있기 때문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