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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대신 '건설사업자'...법률 용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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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대신 '건설사업자'...법률 용어 바뀐다

건설협회 "용어 개선한 건산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2017년 지역내총생산(GRDP) 중 건설투자 비중. 자료=대한건설협회이미지 확대보기
2017년 지역내총생산(GRDP) 중 건설투자 비중. 자료=대한건설협회
그동안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 경영자나 종사자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인 '건설업자'가 '건설사업자'로 바뀐다.

대한건설협회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러한 용어 개선을 환영한다고 7일 밝혔다.
1958년 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은 지금까지 '건설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60여년 만에 건설업 종사자의 명칭이 건설사업자로 바뀐 셈이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건설산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제산업으로 국가와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추적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토건', '삽질', '노가다' 로 불리는 등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건설협회는 그동안 '건설업자'라는 용어가 건설업 경영자나 종사자를 비하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등 부정적으로 여겨졌지만 용어 개선으로 국민 이미지도 크게 개선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위상도 제고하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건설협회 유주현 회장은 "국회가 건설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만 건설인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워 줘 감사하다"며 "앞으로 건설산업도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설산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투자는 2017년 국내총생산(GDP)의 16.6%와 지역내총생산(GRDP)의 16.0%를 차지했다.

국회는 건설업 관련 법률용어를 순차적으로 개선해 지난해 8월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