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감원은 '2019년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 사항'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우선 채무보증, PF대출 등 부동산금융 리스크 관리와 발행어음 업무 등 신규 영위 업무에 대한 리스크 관리체계가 적정한지 여부를 집중 검사하기로 했다.
또 파생결합증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 수시공시와 의결권 행사 공시의 적정성 등 투자자 보호 실태 등도 검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의 개선 여부, 위험관리 실태와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 내부통제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대주주와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부당거래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한다.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행위 여부도 집중 검사 대상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