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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지분 27% 이미 담보 제공 상태… 상속세 납부 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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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지분 27% 이미 담보 제공 상태… 상속세 납부 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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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별세로 장남 조원태(44) 대한항공 사장으로의 경영권 승계가 예상되는 가운데 보유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지적됐다.

주식 상당수가 이미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기 때문이다.
11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작년 말 현재 한진가의 한진칼 주식담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 등은 한진칼 보유 지분 28.93% 가운데 27%에 해당하는 7.75%를 금융권과 국세청에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진그룹 지배구조는 지주회사인 한진칼이 정점에 있고, 대한항공과 ㈜한진을 통해 계열회사를 거느린 형태다.

그룹 경영권 확보의 핵심인 한진칼 지분은 한진가가 28.8%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조 회장 지분이 17.84%(우선주 2.4% 제외)로 대부분이고, 조원태(2.34%), 조현아(2.31%), 조현민(2.30%) 등 세 자녀의 지분은 3% 미만이다.

조 사장은 한진칼 지분 2.34%(138만5295주)의 42.3%에 달하는 58만6319주를 금융권과 세무서에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나금융투자에 25만2101주, 하나은행에 18만4218주, 반포세무서에 15만 주 등이다.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도 각각 한진칼 보유 주식의 46.8%, 30%를 금융권과 국세청 등에 담보로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한진칼 지분을 보유한 조 회장 역시 한진칼 보유 주식의 23.7%를 이미 하나은행과 종로세무서 등에 담보로 제공했다.

조 회장은 작년 5월 '상속세 논란' 당시 한진칼 지분 1.69%에 해당하는 100만 주를 종로세무서에 담보로 내놨으며 그해 11월 한진칼 지분 2.54%에 해당하는 150만 주를 담보로 KEB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 후 6개월 안에 국세청에 해야 하며 규모가 클 경우 5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다.

한진가로서는 상속세를 분납해도 5년간 해마다 최소 300억 원가량이 필요한 셈이다.

지분 매각은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속 주식과 보유 주식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을 받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금융가에서는 한진칼과 한진의 주식담보대출로 조달 가능한 금액을 609억 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식담보대출은 주식 평가가치의 50% 수준까지 가능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