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상당수가 이미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진그룹 지배구조는 지주회사인 한진칼이 정점에 있고, 대한항공과 ㈜한진을 통해 계열회사를 거느린 형태다.
그룹 경영권 확보의 핵심인 한진칼 지분은 한진가가 28.8%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조 회장 지분이 17.84%(우선주 2.4% 제외)로 대부분이고, 조원태(2.34%), 조현아(2.31%), 조현민(2.30%) 등 세 자녀의 지분은 3% 미만이다.
조 사장은 한진칼 지분 2.34%(138만5295주)의 42.3%에 달하는 58만6319주를 금융권과 세무서에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나금융투자에 25만2101주, 하나은행에 18만4218주, 반포세무서에 15만 주 등이다.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도 각각 한진칼 보유 주식의 46.8%, 30%를 금융권과 국세청 등에 담보로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조 회장은 작년 5월 '상속세 논란' 당시 한진칼 지분 1.69%에 해당하는 100만 주를 종로세무서에 담보로 내놨으며 그해 11월 한진칼 지분 2.54%에 해당하는 150만 주를 담보로 KEB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 후 6개월 안에 국세청에 해야 하며 규모가 클 경우 5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다.
한진가로서는 상속세를 분납해도 5년간 해마다 최소 300억 원가량이 필요한 셈이다.
지분 매각은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속 주식과 보유 주식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을 받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금융가에서는 한진칼과 한진의 주식담보대출로 조달 가능한 금액을 609억 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식담보대출은 주식 평가가치의 50% 수준까지 가능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