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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 무조건 사업 축소보다는 주민 참여 방안 마련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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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 무조건 사업 축소보다는 주민 참여 방안 마련 주력"

지난해 수립한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농식품부 협의 거쳐 상반기 중 완료

문경평지저수지에 설치된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모습. 사진=한화큐셀이미지 확대보기
문경평지저수지에 설치된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모습. 사진=한화큐셀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해 야심차게 수립했던 수상태양광 설치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에 따른 것이지만 그렇다고 당초 목표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보다는 소통과 혜택배분을 통해 주민참여 방안을 강화하는데 더 중점을 두고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4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2022년까지 7조486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941개 지역에 총 4280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갖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중 899개 지역 2948MW 규모는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에 수상태양광 발전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전임 최규성 사장은 지난해 2월 취임과 동시에 수상태양광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 수질오염, 빛 반사, 경관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제기됐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무리한 사업 추진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업무보고'를 통해 수상태양광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또한 지난달 취임한 신임 김인식 사장도 같은달 25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저수지 기능유지를 비롯해 주민 동의 및 경관, 환경, 안전 등을 고려할 것이며 우선적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말해 주민 동의 없이 수상태양광 사업을 강행하지 않을 뜻임을 내비쳤다.

다만 농어촌공사는 전면 재검토가 곧 당초 계획한 사업 규모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 사업 규모가 아니라 주민 참여 방안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수상태양광 설치는 지난 2009년부터 조금씩 해왔다. 그동안 별다른 주민 반발이 없어 이번에도 주민들에게 적극 알리는데 소홀했던 것이 반발을 불러온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김 사장의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전 세계적 트렌드로서 OECD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지만 지난해 농어촌공사가 무리하게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재생에너지가 마치 반환경적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을 씌웠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앞으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공청회를 실시할 때 모르고 넘어가는 주민이 없도록 적극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행법상 소규모 수상태양광 사업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공사 자체적으로 모든 수상태양광 사업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수상태양광 설비가 저수지 수질이나 수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들도 적극 발표해 공유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농어촌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국 3400여개 저수지 중 86%가 면 단위 지역에 있다"며 "면 단위 농촌지역은 공동화, 고령화가 특히 심각한 지역이다. 이 지역에 위치한 저수지 수면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면 지역내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16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7%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늘리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태양광발전 설비 30.8기가와트(GW)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 중 농업용 저수지 등 농가에 10GW의 설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