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 시간) "현대로템은 지난달 폴란드 국립 항소위원회가 자국 기업 페사(PESA)의 두 번째 항소를 기각해 수주전 승자가 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했지만 최근 폴란드 국립항소위원회 판결에 의해 공급 계약이 무효가 됐다"며 "하지만 오직 형식에 관한 것이어서 이번 주에 결정이 다시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현대로템은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세금 납부 증명서를 폴란드 항소위에 제출했다. 폴란드 항소위는 혐의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입찰과정을 면밀하게 들여다봤지만 문제점을 찾지 못해 항소를 기각했다.
마치에이 두트키에비츠(Maciej Dutkiewicz) 바르샤바 트램 대변인은 "국립 항소위원회 결정이 정당성을 갖길 기다리고 있다"며 "현대로템의 공급 계약이 무효화가 되면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어 무효 선언 유효화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도 현대로템의 공급 계약 무효 가능성이 희비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현대로템은 예정대로 수주 계약을 체결하면 먼저 22개월 내 123량을 공급하고 이후 90량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현대로템이 납품하는 모든 트램은 왜건 정면과 후면에 바퀴를 가진 트롤리가 장착되며 에어컨이 설치될 예정이다.
폴란드 국립항소위원회가 현대로템의 폴란드 바르샤바 트램 공급 계약 여부를 다시 바꿀 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상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