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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현대차, 스위스 병행수입딜러 가격할인 공세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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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현대차, 스위스 병행수입딜러 가격할인 공세 소송에서 승소

스위스경쟁위 "현대차 대리점 판매차량에서만 주는 5년 품질보증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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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스위스에서 공식 대리점이 아닌 병행수입 딜러들의 소송에서 승리했다.

13일(현지 시간) 스위스 언론들에 따르면 스위스 경쟁위원회(Weko)는 병행수입 딜러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 현대차는 스위스 자동차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에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병행수입 딜러들은 스위스에서는 소비자들이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비싸게 팔아왔다고 비난하고 가격할인 공세를 펼쳐왔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스위스에서는 병행수입이 허용되기 때문에 이들은 유럽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현대차를 구입해서 스위스 고객들에게 판매해 왔지만 공식대리점 판매차량이 아니면 현대차의 품질을 보증할 수 없다는 논리로 맞서왔다.

현대차는 공식대리점을 통해 판매한 차량에 대해서만 5년 보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선택적 판매 체제에 대해 병행수입딜러들이 문제제기를 했지만 경쟁위원화는 현대의 이같은 선택적 보증시스템이 공정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쟁위원회는 현대차가 공식 대리점을 통한 판매 판매 차량에만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는 스위스 자동차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현대차가 스위스에서 더 큰 시장 점유율을 가지면 선택적 판매체제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위스 자유자동차 딜러 협회 로저 쿤즈 회장은 공식대리점이 아닌 딜러들이 유럽에서 현대차를 병행수입해 팔면 구매 고객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데 판매차량에 5년 품질보증을 해줄 수 없어 경쟁에서 불리해져 이번 판결은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가격 경쟁을 막는 것으로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지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ienn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