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금융회사가 유한책임대출이나 금리리스크 경감 주택담보대출 등 소비자 보호 상품을 많이 취급할 경우 출연료율이 낮아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유한책임대출을 매년 일정 목표 이상 취급할 경우 초과 달성한 정도에 따라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을 최대 0.03% 포인트 깎아주기로 했다.
이 대출은 집값이 떨어져도 주택가치만큼 책임져도 되는 주택담보대출이다.
또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를 고정금리대출에 포함, 출연료를 0.3%에서 0.05%로 내려준다.
이 상품은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기 때문에 차주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융위는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출연료 납부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