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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금융상품 취급하면 출연료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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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금융상품 취급하면 출연료율 인하



민간금융회사가 유한책임대출이나 금리리스크 경감 주택담보대출 등 소비자 보호 상품을 많이 취급할 경우 출연료율이 낮아진다.
14일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유한책임대출을 매년 일정 목표 이상 취급할 경우 초과 달성한 정도에 따라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을 최대 0.03% 포인트 깎아주기로 했다.

이 대출은 집값이 떨어져도 주택가치만큼 책임져도 되는 주택담보대출이다.

또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를 고정금리대출에 포함, 출연료를 0.3%에서 0.05%로 내려준다.

이 상품은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기 때문에 차주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융위는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출연료 납부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