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여직원 탈의실 '몰카' 설치한 예식장 男, 실형

공유
0

여직원 탈의실 '몰카' 설치한 예식장 男, 실형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예식장의 여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옷 입고 벗는 장면을 촬영을 한 30대 남성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영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함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도 제한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일하는 광주 한 예식장 여직원 탈의실 안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직원 12명 탈의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예식장에서 근무하며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알고 지내던 여성과의 사생활도 몰래 촬영해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해놨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근무 장소 등에 반복적으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고 피해자가 다수로 확인되는 등 범죄를 반복했다”면서 “다만 A씨가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