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황보승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했지만 이후 마음을 바꿔 범행을 모두 털어놓았다.
하지만 B씨 역시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범인도피까지 시도한 점, B씨가 초동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