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영상뉴스] 군림하는 국민연금… 임원 월급 많은 기업 '중점관리'

공유
0

[영상뉴스] 군림하는 국민연금… 임원 월급 많은 기업 '중점관리'

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연금은 기업 규모나 경영성과 등에 비해 사내이사와 감사의 보수 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올리는 투자기업을 '요주의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국민연금기금은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주주가치를 떨어뜨리거나 기금의 이익에 반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하기로 했다.

특히 보수 한도와 금액 등이 회사의 규모나 경영성과 등에 비해 과다한 경우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또 기업의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총에서 이사 보수 한도를 올리는 안건을 제안, 주주권익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그 기업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지목해 비공개 대화나 공개서한 발송 등으로 입장표명 요청·현황파악을 위한 자료·정보 요청, 개선대책 요구 등 압박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최고경영자와 일반 직원 사이의 급여 차이가 심하게 벌어지자 일부 국가는 이른바 '살찐고양이법'을 만들었다.

프랑스는 2012년 공기업의 연봉 최고액이 해당 기업 최저 연봉의 20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고, 스위스는 경영진의 보수를 주주가 결정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최고경영자 연봉이 직원 중간값의 몇 배인지 매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16년 '최고임금법'(일명 '살찐고양이법')을 발의한 바 있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와 10배로 제한하자는 법안이다.


취재=이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