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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정부 행정기관 통신망 이원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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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정부 행정기관 통신망 이원화 법안 발의”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정부 행정기관 등의 통신망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정부 행정기관 등이 통신망을 구축할 때 회선을 각각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이원화하도록 하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정부 행정기관 중 통신망이 이중화돼 있는 곳은 22.3%에 불과하며 이중 6.2%만이 사업자 이원화가 돼있다.

이중화는 통신망 회선을 2개로 하는 것, 이원화는 2개의 회선을 서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것이다.

현행법상 행정기관등의 정보통신망은 대부분 단일 사업자가 관리하는 회선을 이용하고 있어 이번 KT화재에 따른 통신재난과 같은 사태에 취약한 점을 드러냈다.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의 회선을 각각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이중화 회선으로 하여야 하고 ▲법 시행후 1년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의 조항이 포함된다.(안 제52조의2 신설)

이를 바탕으로 향후 통신망이 이원화되면 KT화재같은 취약 상황에서 대응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각각 다른 사업자가 관리하는 통신망으로 이원화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정부 행정기관등의 통신망 안정성이 확보돼 통신재난 재발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m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