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GS건설 관계자는 "GS건설은 현재 사용중인 표준하도급계약서로 -2.0점 경감요인이 인정되면 누산벌점은 5점 이하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공정위의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시점에 대한 이견으로 경감요인을 적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며 향후 발주처에도 이 점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7일 공정위는 GS건설이 하도급 관련 규정을 어겨 벌점이 5점 이상 누적됐다며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GS건설의 공공공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도급 관련 법령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산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공사 입찰을 막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2017년 서면 미발급으로 2.5점, 대금 미지급으로 2.5점, 서면 미발급으로 2점, 경제적이익 부당 요구로 0.5점의 벌점을 각각 부과받은 바 있다. 최근 3년간 벌점 합계가 7.5점이다.
하지만 GS건설에 따르면 표준하도급계약 사용으로 -2.0점, 전자입찰비율 80% 이상으로 -0.5점을 경감받으면 누산벌점 5.0점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이 아니지만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대한 2.0점 감경을 인정받지 못해 공정위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GS건설이 최종 벌점을 받은 2017년 9월 이후인 같은해 10월부터 표준계약서를 적용해 벌점 경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