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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테슬라 CEO 머스크, 미 SEC와 '트윗 금지 목록' 최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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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테슬라 CEO 머스크, 미 SEC와 '트윗 금지 목록' 최종 합의

회사 재무상태, M&A, 생산 판매량 전망, 신사업 등 발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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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를 함부로 트윗에 올려 논란을 빚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증권 당국과 '트윗 금지' 목록에 최종 합의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양측은 이 같은 합의안을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합의안에는 머스크가 테슬라 변호사의 사전 승인 없이 트위트 등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할 수 없는 주제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즉 회사 재무 상태와 잠재적 인수·합병(M&A), 생산·판매량과 전망 및 추정치, 기존 사업 라인업과 무관한 새로운 또는 검토 중인 사업등이 포함돼 있다..

머스크는 그동안 트윗을 통해 주주와 회사에 민감한 정보들을 돌발적으로 공개했고 미 증권당국은 이에 대한 불법성을 지적하며 저지해 왔다.

작년 8월 머스크는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이를 위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트윗에 올려 증권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머스크는 3주 뒤 이 트윗 내용을 백지화했지만 SEC는 그를 증권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두달 뒤 머스크가 2000만 달러의 벌금 납부, 이사회 의장직 사퇴와 함께 정보를 글로 써 공개할 땐 회사 변호사의 사전 승인을 받겠다는 데 합의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머스크는 지난 2월 테슬라가 올해 50만 대의 차를 생산할 것이라는 글을 트윗에 올려 또 다시 파문을 일으켰다. 이는 당초 제시된 추정치 40만 대를 크게 웃도는 수치였다.

4시간 뒤 머스크는 40만대라고 정정했지만 SEC는 머스크를 법정모독죄로 법원에 고발했다. 머스크가 앞서 맺은 합의를 어기고 회사 변호사 심의 없이 정보를 트위터에 올렸다는 이유였다.
업계에선 이번 합의가 머스크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초 머스크가 최고경영자에서 일시적으로 물러나거나 추가 벌금을 물어야 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그런 조치까지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합의가 법원에서 승인되면 머스크와 SEC가 휴전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