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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인도네시아 정부, 억류한 북한 밀수출 석탄 운반선 석방으로 유엔 제재 위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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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인도네시아 정부, 억류한 북한 밀수출 석탄 운반선 석방으로 유엔 제재 위반 가능성

인도네시아 당국에 의해 억류됐다가 북한산 석탄이 재수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사진=VOA이미지 확대보기
인도네시아 당국에 의해 억류됐다가 북한산 석탄이 재수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사진=VOA
인도네시아 당국에 의해 억류됐다가 재수출된 정황이 포착된 북한산 석탄문제에 대해 유엔은 대북제재 조치 위반 가능성이 크다며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대북제재위원 전문가패널은 얼마전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300만 달러 상당의 북한산 석탄 2만6500t 가량을 실은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지난해 4월 1일쯤 인도네시아 당국에 의해 억류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선박은 지난달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인근으로 이동해 싣고 있던 석탄을 바지선으로 하역했고, 석탄은 이후 베트남 회사가 선주인 파나마 깃발의 동탄호로 옮겨졌다고 VOA가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당국이 억류한 북한산 석탄을 풀어줘 재수출을 허용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좌장인 그리피스 조정관은 최근 워싱턴 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억류됐을 때는 대북 제재의 승리로 보였지만 최근 인도네시아 당국이 북한산 석탄을 다른 배에 옮겨 싣도록 허락했고 그 배는 곧장 말레이시아로 갔다"고 말했다.

그리피스 조정관은 "이는 명백히 유엔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사는 선박회사 등 거래 당사자들은 물론 억류를 풀어준 인도네시아 당국에 대한 제재 위반 여부도 포함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그리피스 조정관은 또 "북한산 석탄이 불법이기 때문에 더 싸게 살 수 있고 이 때문에 거래 당사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며 "대북 교역 당사자 중에는 범죄조직이 포함되고 이들은 제재법을 고의로 외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그리피스 조정관은 지난 19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전문가 패널이 많은 무역상과 브로커, 은행, 그리고 복수의 관할권 내에서 운항 중인 선박들이 연루된 이 사안과 관련해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고 적절한 권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