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전곡읍 고능리 102번지 일대(전 노스폴 골프장)에 ㈜북서울이 한강유역환경청에 경기지역 사업장폐기물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를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다. 우리지역은 과거 80년대 초 한탄강 유원지 방문객이 주말에 20만 명이 찾아올 정도로 깨끗하고 맑은 강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인근 시의 가죽공장 등 무단폐수 방류로 신천은 하천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됨은 물론 한탄강마저 죽음의 강으로 변하여 1984년 이후 한탄강을 찾는 방문객은 급격히 줄어 지역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기도 하였다. 그리고 죽은 강을 다시 살리는 데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의 경우 당초 지방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매립하는 용도였으나 전국 각지의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수용한 탓에 조기 포화되어 2010년 영업을 중단했다.
매립형식은 관리형 매립시설(㈜북서울이 우리 군에 설치하고자 하는 형식과 같다)로 2006년 에어돔이 폭설에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고, 2012년에도 같은 결과를 초래해 유입된 빗물이 침출수가 되면서 인근 하천생태계를 위협하기도 했다. 한국환경공단은 2013년 재난위험시설 E등급(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관리업체에 폐기물관리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폐쇄 신고토록 권고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결국 한국환경공단과 제천시에서 떠안게 되어 98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북서울이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제천시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는가? 제천시의 경우는 산업단지 내 시설이지만 우리 군의 경우는 계곡에 설치하려는 것이어서 국지성 폭우로 인하여 폐기물이 유실될 위험성은 더 높으면 높았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제1조(목적)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헌법 제35조에도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군은 접경지역에 집중 지원한 독일과 달리 변변치 않은 지원 없이 버텨오고 있기는 하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은 별로 밝지 않다. 그럼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은 관광 인프라를 활용하여 미래를 꿈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이 고능리에 들어서게 된다면 불 보듯 뻔한 암울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산업폐기물로 인한 피해는 누구에게나 자유로울 수 없다. 인간과 자연에 주는 폐해는 실로 엄청날 뿐만 아니라 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 또한 막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필자가 판단하기로는 제도적 측면에서 벌칙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정부는 훼손된 환경을 되돌리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감안한다면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자격과 매립형식 등 제도적인 보완을 강구하여 다시는 산업폐기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김석표 연천군 문화재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