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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경된 소득세 신고기준과 비거주 기업 부가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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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경된 소득세 신고기준과 비거주 기업 부가세 환급






오종화 현지 회계사무소 회계사


세무 관련한 상담을 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직원들의 급여처리와 그에 따른 세무 관련한 신고규정일 것입니다. 뉴질랜드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부터 Payday Filing의 시행을 통해 강화된 고용주 신고절차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뉴질랜드 비거주자 사업체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의 경감 차원에서 부가세 환급규정이 개정됐습니다. 다음의 세무 관련한 변경사항을 유의하시면 새 규정에 맞춘 급여처리와 부가세 환급과 관련한 준비에 있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근로소득세 신고일과 급여 지급일의 일치(Payday Filing)


뉴질랜드 근로소득자는 한국과는 달리 보통 월급이 아닌 주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세 징수에 있어서도 PAYE(Pay As You Earned)라 하여 급여소득에 비례한 정해진 요율에 따라 급여에서 소득세를 공제합니다. 과거에는 이 소득세 신고를 매월 단위로 한번 신고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변경되는 Payday Filing은 근로소득세 신고일과 급여 지급일을 일치시키겠다는 취지로 고용주의 신고 의무가 한 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일 이후 문제없이 관할기관에 신고를 하려면 변경사항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화된 근로소득세 신고제도는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부터 시행되며 변경되는 신고 횟수 및 신고 기준일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신고 횟수
현재 신고 방식은 지급일 기준 다음달 20일까지 한 달에 한 번 신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지급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신고일이 업체마다 달라질 예정이며 급여를 매주 지급하는 경우 업체의 규모에 따라 그 신고 횟수가 년간 52회에 이를 수 있습니다.

ㅇ 신고 기준
현재 신고 기준일은 매달 20일로 앞에서 말씀 드린 것 같이 전달에 지급된 급여들을 일괄적으로 다음달 20일까지 신고하도록 돼있으나 (근로소득세 금액이 기준을 넘는 경우 월 2회 신고)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연 소득세 총액에 따라 신고일도 업체마다 달라지게 되며 기준 금액은 NZ$ 50,000(한화 약 4000만 원) 입니다.
- NZ$ 50,000 이하/ 연
급여 지급일로부터 10일(working day) 이내 또는 매달 15일 과 월 말 2회에 걸쳐 선택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 달 15일과 월 말 신고 기준을 따르려면 근로 소득세 서면 신고 시 적용되며, 지급일로부터 10일 이내 전산신고 시만 적용됩니다.
- NZ$ 50,000 이상/ 연
해당 업체는 근로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전산으로 진행해야 하며 신고 기준일은 급여 지급 후 2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신고 금액이 NZ$ 50,000을 넘는 사업체나 급여 지급 후 10일 이내 신고를 선택하는 업체 중 급여를 주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 그 신고 횟수가 연 52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의 실제 납부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급여 지급 후 다음달 20일까지 입니다.

ㅇ 기타
전산으로 근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위 와는 별도로 직원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기존 직원 제외)의 개인 정보를 첫 급여 전이나 지급일에 맞춰 IRD에 통보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Payday Filing은 기존 근로소득세 신고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신고 시 규정준수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신고와 관련해 Payroll Software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향후 사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세법상 비거주자 업체의 부가세 환급(Non-resident GST Business Claimant)




기존에는 뉴질랜드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 뉴질랜드 내에서 비즈니스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만 현지에서 발생된 경비에 대해 GST부분이 공제·환급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뉴질랜드 내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GST를 등록해 발생되는 경비에 포함된 GST(15%) 환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ㅇ 환급대상
이는 해외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뉴질랜드에서 소득은 발생하지 않으나 뉴질랜드로 Conference나 Training 또는 답사 목적 등으로 방문 시 현지에서 발생되는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개정된 법안입니다. 다만 뉴질랜드 내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뉴질랜드 내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한국에서 여행자를 뉴질랜드로 보내는 여행사인 경우 여행자들이 뉴질랜드 내에서 서비스를 받게 되므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ㅇ 주의사항
GST 등록 전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은 해당 업체가 뉴질랜드 내에서 매출을 발생할 의도가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매출이 발생할 경우에는 뉴질랜드 내 비즈니스 업체로 등록하고 발생되는 매출에 대해서는 GST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 이 원고는 외부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