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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심한 이유 알고보니 '눈가리고 아웅' 부실시공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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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심한 이유 알고보니 '눈가리고 아웅' 부실시공 탓

감사원 감사 결과...사전검사땐 합격, 인정받은 뒤엔 '기준이하 시공'
LH·SH·건설연·기술표준원 운영기관 '총체적 부실'...LH 2명 정직처분

2017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1회 층간소음 저감기술 공유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모습.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이미지 확대보기
2017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1회 층간소음 저감기술 공유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모습.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민간건설사 등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층간소음 시공이 ‘눈가리고 아웅식’ 부실인 것으로 드러나 주택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감사원이 2일 발표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서 전체 감사대상의 96%에 이르는 가구가 사전에 인정받은 성능등급(1~3등급)보다 실제 측정했을 때 등급이 더 떨어졌다. 심지어 60%에 이르는 가구는 아예 최소성능 기준에도 못 미쳤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LH·SH공사가 시공한 126가구와 민간건설사가 시공한 65가구 총 191가구의 층간소음 측정 등을 감사했다.

감사 대상은 국토교통부, LH, SH,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 국가기술표준원 등이었다.

이러한 총체적 관리 부실은 어느 정도 예상되긴 했지면 이번 감사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아파트 층간소음이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2003년부터 층간소음 저감제도를 도입했지만 분쟁이 줄어들기는커녕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더 심화되자 지난해 감사원은 처음으로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가 있었다.

현행 제도에서는 LH나 건설연 등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인정기관이 업체의 신청을 받아 사전에 성능을 시험하고 인정서를 발급해 준다.
하지만 이들 인정기관이 관련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차단구조 인정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성능인정을 신청한 업체가 완충재 시료를 조작한 품질성적서를 제출했는데도 인정기관이 이를 그대로 인정해 성능인정서를 발급한 사례도 드러났다.

특히, LH는 현장소장과 공사감독관이 퇴직직원의 부탁을 받고 성능인정서가 없는 바닥구조 제품을 시공토록 해 감사원이 이들 2명에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건설연은 매년 1회 이상 층간소음 차단구조 생산업체에 현장 품질관리를 해야 하는데도 2005~2007년 점검대상 46건 중 5건만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국회와 건설연 등으로부터 인정제도 운용관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건의를 받도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 문책 1건, 주의요구 7건, 통보 11건 등 총 1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통보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고 LH와 건설연에는 인정 및 시공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