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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노동법, 이것만은 꼭 알고 진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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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노동법, 이것만은 꼭 알고 진출하자

- 기본정신은 노동자 권리보호에 초점
- 이스라엘 진출 시 노동법의 기본적인 내용 숙지 필요




□ 이스라엘 노동법 개요


ㅇ 대부분의 이스라엘 노동 관련 법안은 50년~60년대 초에 제정된 이후 몇 차례 수정되었으며 근로조건 및 휴가, 여성차별 금지, 청소년 고용, 퇴직, 단체교섭, 노동분쟁 등에 관한 관련 규정을 다루고 있음. 이스라엘에서는 만 15세 이상부터 근로 가능하나, 15~18세의 경우에는 고용 시 제약이 따름.

ㅇ 다만, 주요 법령들이 노동법이 아닌 관계된 다른 법령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법률전문가가 아닌 경우 이를 찾기가 쉽지 않고, 영어로 병기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이 이해하기에 어려움.

ㅇ 본문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스라엘 진출 시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근로계약, 근로시간, 최저임금, 휴가, 여성근로자의 처우, 퇴직 및 해고에 관한 노동 법령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였음.
* 동 내용은 현지어로 작성된 노동 관련 법률 중에서 국내기업의 현지 진출에 도움이 될 만한 법 조항을 선별적으로 번역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이 해당 법령의 전체 조문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스라엘 현지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근로계약 (Employee and Candidates Notification Law 2002)


ㅇ 고용주와 근로자 간 고용계약서 작성 의무 없음
- 이스라엘 노동법상 고용 관계를 증명하는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근로조건법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의 업무 시작 후 최대 30일(미성년자의 경우 최대 7일) 이내 근로 조건 통지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함.
- 근로조건 통지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사업자와 근로자 개인 정보(ID 번호) ② 근무 시행 일자, 기간제 계약의 경우 계약시작일과 종료일, 무기한 계약의 경우 무제한을 분명히 명시 ③ 업무의 성격 ④ 근로자의 직속 관리자 직위 또는 성명 명시 ⑤ 근로자의 임금, 급여지급 날짜 ⑥ 근무일, 근무시간 ⑦ 휴가 ⑧ 사회보장 조건, 지불 방식

ㅇ 법적으로 인정되는 고용계약 유형
- 현지 노동법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고용계약 종류는 총 3개 유형으로 구분
- (무기한 계약) 근로조건에 고용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고용 관계로 계약해지, 해고 또는 퇴사에 의해서 계약이 자동 종료되며, 이스라엘 노동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계약 유형. 근로조건은 협의에 따라 수시로 내용 변경 가능하며, 급여, 직위 조건(승진에 따른 차량 제공 등)이 주요 변경 사항임.
- (기간제 계약) 근로조건 통지서에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이 명시되는 계약 형태. 대부분의 경우, 출산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운 직원을 대신할 임시직의 채용, 특별 프로젝트, 계절성 업무 등 업무가 제한적인 기간 동안만 유지되는 직무에서 활용. 기간제 계약으로 1년 이상 근무했으나 고용주가 재계약을 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해고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해야 함.
- (특수직무 계약) 특정 목적을 위해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사용하는 계약 형태로 대부분 전문직(의사, 변호사)의 채용에 활용


□ 근로시간 및 휴무 (Hours of Work and Rest Law 1951)


ㅇ 일반 근로자의 근무 시간은 하루 최대 8시간, 주 최대 42시간
- 단, 근로자 건강 상의 이유 또는 업무 환경에 따라 하루 8시간, 주 42시간 이상의 근무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노동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일부 직종은 근무시간 초과 가능

ㅇ 초과 근무가 가능한 직종이라도 근로자 근무시간은 하루 10시간, 주 42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초과 근무가 가능한 직종은 농업, 축산업, 환자 상대 직종(병원, 약국, 노인 요양시설, 재활센터 등), 식당, 커피숍, 호텔, 공무원 등으로 제한되며 고용주와 근로자 양측이 합의한 경우에만 초과 근무를 수행할 수 있음
- 초과 근무는 반드시 주간 최대 근무시간(42시간)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하며, 초과 근무에 따른 보상액도 주간 단위로 기산 되어야 함. (단, 지급은 근로조건에 정해진 월,주,일,시급 방식을 따름)
-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첫 두 시간까지는 기존 협의된 정상 근무시간 급여의 최소 125%, 이후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정상 근무시간 급여의 최소 150%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

ㅇ 근로자가 일주일에 36시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 고용주는 휴식(주말휴무)을 보장해야 함
- 유대인 근로자의 경우 금요일이 주말 휴무일이며, 유대인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에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등 근로자의 선택 하에 주말 휴무일 지정이 가능함.
-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일부 직종은 일주일에 36시간 보다 짧은 시간(최소 26시간)을 근무한 이후 휴무일을 가질 수 있음
- 고용주는 주간 휴식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 요구 불가

□ 최저임금 (The Minimum Wage Law 1987)


ㅇ 최저임금법
- 근로자 임금은 월 최소 5,300NIS(2018.04 시행) 이상으로 책정해야 함.
- 이스라엘의 최저 임금은 꾸준히 올라 2017년 12월에 월 5,300NIS(1,432$), 시간당 최저 임금은 28.49NIS(7.7$)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2019년 5월 현재까지 유효
- 이스라엘의 미성년 노동법에 따라 만 15세 이상부터 노동이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최저임금은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 ① 15-16세 미성년 근로자의 경우 성인의 70%에 해당하는 3,710NIS/월 ② 17세는 75%인 3,975NIS/월 ③18세는 83%인 4,399NIS/월

이스라엘 최저임금 변동추이
(단위: NIS($))
변동 시행일
월별 최저임금
시간당 최저임금
2018.04.01
5,300
28.49
2017.12.01
5,300
28.49
2017.01.01
5,000
26.88
2016.07.01
4,825
25.94
2015.04.01
4,650
25.00
2012.10.01
4,300
23.12
2011.07.01
4,100
22.04
자료원: National Insurance Institute of Israel


□ 휴가 (Annual leaves Law 1951)



ㅇ 12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 제공
- 5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5일, 6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8일, 7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21일, 8년 이후부터는 1년에 하루씩 추가 되며 최대 28일까지 제공
- 연차 유급휴가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최대 2년까지 누적해 사용 할 수 있음.
- 휴가 기간은 1회에 최소 7일 이상이어야 하나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라도 잔여 휴가 중 일부는 반드시 7일 이상의 연속 휴가로 사용하여야 함.

□ 여성 고용 (Women Employment Law 1954)


ㅇ 여성 근로자의 고용
-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특정 직업군에서의 여성 근로자 고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ㅇ 여성근로자의 야간 근무
- 야간 근무는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성 근로자가 야간근무를 거절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여성근로자가 야간근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고용 취소 또는 해고할 수 없음. 다만, 여성 근로자의 야근 거부권은 환자 상대 직종(병원, 약국, 노인 또는 영유아 관리 기관, 회복기관 등), 접객 요식업, 호텔, 동물 보호와 관련된 업종, 항공 및 해양 서비스 업종 등 야간 노동이 불가피한 업종에서는 적용되지 않음
* 야간 근무는 24시부터 06시 사이에 행해지는 업무를 말하며, 단, 농업의 경우 24시부터 05시 사이의 업무를 지칭

ㅇ 여성 근로자의 출산 휴가
- 12개월 이상 근무한 여성 근로자에게는 출산을 위한 26주간의 휴가가 주어지며 12개월 미만 근무자의 경우 15주 사용 가능
- 출산휴가의 7주는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근로자의 결정에 따라 7주 이하도 가능), 나머지 기간은 출산 후에 사용 가능
- 고용주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 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출산휴가 기간 중 및 출산 후 60일 내에는 해고 불가
- 외과 수술을 동반한 출산을 마친 여성 근로자는 출산휴가를 최대 4일 연장할 수 있으며, 쌍둥이 출산의 경우 최대 3주 추가 사용 가능 (쌍둥이 이상 다둥이 출산의 경우 아이 당 3주씩 추가)

□ 근로자 퇴직 및 해고 (Advanced Notice for Dismissal and Resignation Law)

ㅇ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고용주는 이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통지서에는 반드시 해고통지일과 해고시행일을 명시하여야 함
- 사전 통보의 경우, 6개월 이하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최소 6일전, 7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최소 6일 (최초 6개월 고려) + 추가일 (최초 6개월을 초과한 근무 개월 수*2일) 만큼의 기간 이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전에 실시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음.
- 고용주가 사전 통보 없이 근로자를 해고 했을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한달 임금에 준하는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며, 반대로 근로자가 사전통보 없이 퇴직했을 경우 해당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한달 임금에 준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고용 종료 후 최대 14일 이내에 고용주는 위로금과 함께 퇴직계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음. (단 근로자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 7일 이내)


ㅇ 퇴직금 (Severance Pay Law 1963(
-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 및 해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 의무
- 퇴직금 법은 다음 각 호의 퇴직 사유를 법률상 해고로 보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간주함. ①고용주의 사망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한 고용 해지 ② 근로자의 건강 사유 또는 그의 가족의 건강 사유의 퇴직 ③ 임산부 근로자의 경우 출산 9개월 이내에 아이를 돌볼 목적의 퇴직 ④ 근로자의 주거지 이동에 따른 퇴직 (혼인에 따른 이전, 정부가 중점개발하는 지역, 농촌으로 이동 등을 포함) ⑤ 일정 기간 동안 고용 계약을 맺은 후 계약기간 종료 최소 3개월전 고용주가 계약 갱신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단, 고용주가 계약 갱신을 통보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했을 경우 법은 퇴사로 간주)
- 보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상금 규모는 근로자의 가장 최근 월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액수로 산정함
- 단, 고용주가 해고 보상금을 매달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한 경우에는 해고 시 근로자에게 보상금 지급 의무 없음

ㅇ 해고사유
- 고용주는 해고 사유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그에 따라 근로자는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권리가 있음.
- 근로자의 입장표명 기회 보장을 위해 고용주는 해고 대상 근로자에게 5-7일전 서면으로 면담을 요청해야 하며, 면담 시 고용주는 근로자의 입장과 설명을 청취하여야 함.
- 면담 준비가 덜 되었거나 시간이 부족한 경우 근로자는 면담 일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신의 충분한 입장 표명을 위해 필요시 변호사를 대동하여 참석할 수 있음.
- 노동법 전문 변호사 Mr Rami Landa에 따르면 현지 노동법 상 고용주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해고 대상 근로자에게는 입장표명 및 변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를 고소할 수 있고, 판결을 통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최대 18개월치 월 급여를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함
* 실제로 면담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고소가 접수되는 사례가 많이 있으며, 최근 이스라엘 노동시장에서는 근로자와 면담 없이 해고를 통보한 고용주가 보상금 87,000 NIS (약23,500$) 지급명령을 받아 큰 이슈로 부각 되었음. (경제전문지 The marker 보도)

□ 시사점


ㅇ 이스라엘 노동시장은 우리나라와는 다른 사고방식과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다른 접근이 필요함.
- 현지 노동법은 노동자 보호 기조가 강한 편으로 이스라엘 시장진출 시 반드시 이스라엘 노동법에 대한 숙지 및 노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 발생과 피해를 방지할 필요 있음.

ㅇ 여성근로자에 대한 발언과 임산부 대상의 처우는 각별 조심할 필요 있음
- 야근, 회식 및 음주 강요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며 외모에 대한 발언 등 여성근로자에 대한 발언은 각별히 조심해야 함.

ㅇ (해고시) 사전 서면통보 중요
- 최근 사전 서면통보 없이 해고된 근로자가 재판에 승소한 판례가 있으며, 사전 서면통보, 해고 통보시 직원의견 청취(면담)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 다수
- 현지 노동관청 및 법원에서 서면통보를 중요시 하므로 직원 해고 시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만일을 대비해 관련 기록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음.

자료원: 이스라엘 법률 홈페이지 www.nevo.co.il , National Insurance Institute of Israel, 이스라엘 경제지 The Marker, 노동법 전문 변호사 홈페이지, 텔아비브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