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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환기설비, 필터 기준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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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환기설비, 필터 기준 깐깐해진다

국토부, 미세먼지 토론회서 "관련 규칙 개정 예정"

미세먼지에 점령된 광화문 일대. 사진=뉴시스
미세먼지에 점령된 광화문 일대. 사진=뉴시스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과 실내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막기 위해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필터 성능이 강화되고 환기설비 설치대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과학기술회관에서 '건축물 미세먼지 대응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국토부는 건축물 환기설비의 필터 성능 강화, 환기설비 설치 대상 확대 등을 담은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미세먼지 사태 심화로 인한 입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LH 임대주택에 헤파급 필터와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자동 운전되는 스마트 환기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LH는 입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 실내놀이터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와 강화된 주차장 환기시설 등을 설계 과정에서부터 반영한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최근 농도가 심한 미세먼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 운영, 업계의 기술개발, 학계의 연구 등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오 국토부 녹색건축과 과장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건축물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촘촘히 마련해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덜겠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