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한도 상향 법안 발의... 스타트업 안정적 성장 유도

공유
0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한도 상향 법안 발의... 스타트업 안정적 성장 유도

송희경 의원
송희경 의원
스타트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투자 제한 한도를 상향시키는 법안이 마련된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7일 크라우드펀딩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투자 한도를 현실화해 스타트업의 안정적 성장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지난 2015년 도입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창업·중소기업이 온라인 펀딩포탈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정한 개인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는 동일기업 1000만원, 누적 2000만원에 불과해 소득수준에 따른 변별력이 떨어진다.

적격투자자로 분류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사업+근로소득 1억원 초과자, 금융자격증 보유 근무경력자 등은 투자 여력이 있음에도 제한에 걸려 투자에 제약이 따르는 것.

건실한 자본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스타트업에게 투자 제약은 혁신과 아이디어의 증발로 이어져 시장 자체를 위축시키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다양한 규제완화 노력에도 국내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규모는 글로벌 시장에 비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리서치 기관 스타티스타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크라우드펀딩 시장 규모는 약 13조400억원이다. 반면 업계가 추산한 우리나라의 크라우드펀딩시장 규모는 약 1200억원 수준으로 전 세계 대비 0.92%에 불과하다.

이에 송 의원은 적격투자자의 경우 연간 기업당‧누적 투자한도를 각각 적격투자자의 소득의 5%‧10%까지 투자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소득이 2억원 이상인 투자자의 경우 연소득의 10%까지 크라우드펀딩 투자가 가능해진다. 연소득이 3억원인 투자자의 경우 연간 누적 3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해진다.

송 의원은 “크라우드펀딩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에게 단비와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도록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안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m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