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업계에 따르면, CJ올리브네트웍스는 지난달 29일 헬스앤뷰티(H&B) 부문인 올리브영과 IT 부문 법인으로 인적분할을 발표했다. 분할비율은 IT 사업 부문 45%, H&B 사업부문 55%다.
그 결과 CJ 올리브네트웍스의 기존 주주는 지주사 CJ의 주식을 받는데 오너 3세인 장남 이선호, 장녀 이경후 씨가 각각 CJ 지분 2.8%, 1.2% 소유하게 됐다.
오너 3세가 처음으로 지주사의 일부 지분을 확보하며 시장에서는 경영권 승계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식교환을 통해 CJ의 주주가 얻은 것은 CJ IT 부문에 대한 지배력(55%→100%)이며, 거꾸로 주식교환 과정에서 자사주가 이용됨에 따라 실질적 의결권은 희석됐다”면서 “오너일가 3세의 지분승계를 위한 첫 단계를 완성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영권 승계까지 갈 길이 멀다. 확보할 지분이 산더미이기 때문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CJ의 최대주주는 이재현 회장으로 지분 42.07%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자사주 11.17%, 국민연금 7.48% 순이다.
이 지분현황대로 단순계산을 할 경우 이재현 회장처럼 경영권을 행사하려면 이들 오너 3세들은 무려 38.07%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신형우선주의 매입이 꼽힌다다. 신형우선주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대신 보통주보다 배당금이 많다. CJ의 신형우선주인 'CJ4우'는 이달 중 상장할 예정으로 있다.
눈에 띄는 것은 'CJ4우’는 10년 뒤 의결권행사가 가능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했다는 사실이다. 아직 20대인 오너 3세가 이 신형우선주 매입 뒤 10년뒤 보통주로 전환하면 그만큼 CJ지분 확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CJ가 지난해 12월 20일 우선주 1주당 0.15주의 주식배당을 결정한 것도 경영권 승계와 무관치않다는 진단이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배구조개편 혹은 오너 2-3세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서 장내 보통주매입, 지분상속시에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다”며 “국내 우선주는 대부분 보통주 대비 20~70% 할인되서 거래중인데, 의결권, 지분확대를 원하는 오너 2·3세는 비싼 보통주 대신 저가의 우선주를 대량 매입한 뒤 신형우선주 배당으로 경영권 지분을 높이거나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이들 지분의 인수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이를 가능하게 할 화룡점정이 CJ의 핵심비상장회사 CJ올리브영이다. CJ올리브영은 지난 2002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유통전문기업이다. 헬스&뷰티 드러그스토어(복합판매점포)로 의사의 처방없이 살 수 있는 의약품을 비롯한 건강용품, 화장품, 식품, 잡화 등을 판매한다.
CJ올리브네트웍스의 헬스앤뷰티(H&B) 부문인 올리브영과 IT 부문 법인으로 인적분할·주식교환·이전으로 신설된 CJ올리브영 지분현황을 보면 최대주주인 CJ 55.01%, 오너 3세인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17.97%, 이재환 CJ파워캐스트 대표 14.83%, 이경후 CJ ENM 상무 6.91%순이다.
시장에서는 이 오너 3세의 지분 17.97%가 경영권승계관련 자금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하게 보면 올리브영의 기업가치가 올라가고 CJ주가가 떨어질수록 경영권승계에 유리한 구조"라며 "올리브영의 기업가치극대화에 매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분상속시 올리브영의 지분은 상속세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CJ 주가가 더 하락하면 신설회사인 CJ올리브영 지분과 남은 CJ 자사주를 교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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