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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줄 더 조인다… 신협·금고 집단대출도 고강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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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줄 더 조인다… 신협·금고 집단대출도 고강도 규제



금융당국이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상호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규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관리목표인 5%대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늘어난 신협에는 ▲예대율규제(80∼100%) 미충족 조합은 집단대출 취급을 금지하고 ▲동일사업장별 취급한도(500억 원)를 신설하는 등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새마을금고에는 신협 수준 이상의 취급 기준을 적용하고 대출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현 수준인 또, 제2금융권의 자영업대출과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스스로 취급 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는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내년 말까지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43%까지, 여전사는 올해 말까지 10%, 내년 말까지 15%, 2021년 말까지 20% 비율을 맞추도록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