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은 미래에셋PE 전 대표 유모씨와 같은 회사의 상무 유모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유 전 대표 등 2명은 미래에셋PE가 보유하던 코스닥 상장 게임회사 '와이디 온라인' 지분을 업소용 냉장고 판매업체 '클라우드 매직'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클라우드 매직이 와이디 온라인의 지분을 매각할 당시 대표이사는 이정훈 현 강동구청장이었다. 이 구청장은 이후 대표직을 사임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구청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