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5∼2016년 차명주식 4만 주를 차명 거래(금융실명법 위반)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소유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최후 변론에서 "평생을 바쳐 일궈온 회사에서 물러나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다"며 "남은 인생 다시 한번 사회에 이바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