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뉴코아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유통업자는 판촉행사를 할 때 사전에 서면으로 행사 비용의 부담과 관련된 약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8~10월 뉴코아아울렛 평촌점에서 154개 납품업자의 점포를 재배치하면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6개 업자의 매장 면적을 기존보다 21~60%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81개 납품업자와 190건의 상품 공급계약을 하면서 거래 형태나 거래 품목, 기간 등의 계약사항을 담은 계약 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고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