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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시장은 외국인투자자 잔치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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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시장은 외국인투자자 잔치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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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투자자 가운데 대부분이 외국인투자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 공시' 12만1035건 가운데 외국인투자자의 공시가 96.6%인 11만6973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투자자 공시는 4천62건으로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6월말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가 도입되면서 투자자나 그 대리인은 공매도 잔고가 해당 종목 상장주식 총수의 0.5%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0.5%가 되지 않아도 공매도 금액이 10억 원 넘으면 공시 대상이다.

영국계 금융회사인 '모간스탠리 인터내셔날 피엘씨'가 전체의 44.5%인 5만3855건을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릴린치인터내셔날' 2만963건(17.3%), '크레디트 스위스 시큐리티즈 유럽 엘티디' 2만403건(16.9%), '제이피모간 증권회사' 8412건(7.0%), '유비에스에이쥐' 4259건(3.5%),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3677건(3.0%) 등의 순이었다.

국내 투자자 중에서는 메리츠종금증권이 935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비중은 0.8%에 그쳤다.
NH투자증권 574건(0.5%), 안다자산운용 422건(0.3%), 이베스트투자증권 397건(0.3%), 삼성증권 338건(0.3%), 미래에셋대우 243건(0.2%), KB증권 192건(0.2%) 등이었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나 2위인 SK하이닉스는 공시가 1건도 없었다. 현대차는 104건, 셀트리온은 1092건으로 집계됐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으로,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고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지난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는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과태료 75억원 을 부과했다. 증선위가 부과한 과태료 액수 중 사상 최대였다.

또 올해 4월에도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골드만삭스 자회사 골드만삭스인디아인베스트먼트 등 금융회사 4곳이 불법 공매도로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