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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토론회, “기업 상속은 제 2의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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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토론회, “기업 상속은 제 2의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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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은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토론회'에서 "기업의 상속 문제는 단순한 ‘부의 세습’이 아니라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상속세를 완화하는 큰 이유는 기업 경영의 영속성 제고를 통한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가정신 계승과 체화된 경영 노하우․기술 전수를 통해 기업의 선순환 발전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상속받은 주식을 팔아야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은데,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는 투기 자본의 공격 목표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세율도 50%나 되는 상황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추가하고 있고,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기업현장에서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많은 우리 기업인들이 기업을 물려주기보다는 매각 여부를 고민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는 "독일의 경우 2014~2017년까지 매년 2만2842건, 575억 유로(약 76조5000억 원)가 기업승계공제로 활용됐다"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는 197건, 3790억 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상속은 '부의 대물림'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고용과 기술·경영의 대물림이자 제2의 창업'이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