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회장은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가정신 계승과 체화된 경영 노하우․기술 전수를 통해 기업의 선순환 발전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상속받은 주식을 팔아야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은데,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는 투기 자본의 공격 목표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는 "독일의 경우 2014~2017년까지 매년 2만2842건, 575억 유로(약 76조5000억 원)가 기업승계공제로 활용됐다"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는 197건, 3790억 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상속은 '부의 대물림'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고용과 기술·경영의 대물림이자 제2의 창업'이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