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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담배 제조' 영업 금지… 징역 1년·벌금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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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담배 제조' 영업 금지… 징역 1년·벌금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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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잎 판매점에서 수제담배 제조장비를 제공하고 고객이 직접 담배를 만들어 피우게 하는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매장 내 수제담배 제조장비를 갖추고 고객이 직접 제조해 소비하는 방식의 영업이 성행하면서 정부는 이를 규제 사각지대로 지목한 바 있다.

담뱃세를 내지도 않고 담배제조업 허가 등 관련 규제도 받지 않아 이번 개정을 통해 금지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담배 소매인이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지금까지는 소매인 명의를 빌려 장사하는 사람만 처벌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빌려주는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위반할 경우 소매인 지정 취소는 물론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