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호세 연방지방법원 루시코 판사는 지난 21일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2017년에 야기한 퀄컴에 대한 재판에서 "퀄컴의 라이선스 관행이 몇 년간 반도체 시장 일각에서 경쟁을 억압해 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퀄컴은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으며 28일(현지 시간) 판결에 항소할 방침을 밝힌 뒤 "항소에서 승리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리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지난주 내려진 법원의 판단을 임시 금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퀄컴은 루시코 판사의 판결에 대해 "라이선스 계약의 재검토나 경쟁 반도체 메이커와의 계약 필요성은 항소에서 승리할 경우 철회할 수 없는 형태의 사업 변경을 수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루시코 판사가 금지 청구를 기각할 경우 퀄컴은 연방고등법원에 동일한 금지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독점 금지법 위반 판결을 둘러싼 항소는 금지 청구가 기각된 상태에서도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