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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투약' 현대가 3세 혐의 인정…"국민참여재판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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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투약' 현대가 3세 혐의 인정…"국민참여재판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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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 창업주 손자 정모(30)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31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대그룹 창업주 손자 정씨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를 대부분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은 "사건의 쟁점에 대해서는 크게 다툴것이 없으나, 이번 사건의 변호사로 선임된지 얼마되지 않았다"며 "다음 공판까지 수사 기록 등 자료들을 자세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정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까지 마약공급책 이모(27)씨로 부터 대마를 구매하고 26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다.

또 자택 등지에서 이모씨와 4회, SK 창업주 손자 최모(31)씨와 1회 등 총 11회에 걸쳐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