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운용한 90개 부담금 징수 규모가 20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는 내용의 '2018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부담금은 공익사업 경비를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물리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지난해 부담금이 늘어난 것은 석유화학산업 호조에 따른 석유수입부과금 증가(1971억 원),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징수(1392억 원), 주택담보대출평균잔액 증가로 인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증가(1510억 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요율 인상으로 인한 장애인 미고용 부담 증가(989억 원) 때문이다.
징수된 부담금은 중앙정부에 18조1000억 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2조9000억 원이 각각 귀속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