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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타워크레인 노조 총파업은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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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타워크레인 노조 총파업은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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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4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와 한국노총 연합노련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의 총파업을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 "양 노총 타워크레인노조는 사측에는 임금인상을, 정부에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금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임금인상은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 파업까지 가지 않더라도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나, 노조는 이보다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금지’를 주요 목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경총은 "이는 노사 간의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체적으로 사용자측과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는 정부 정책에 관련된 사안을 두고 물리적인 집단행동을 하는 것으로서 불법성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노조의 주장은 건설현장 현실과 기술발전 추세를 외면한 무리한 요구로,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 변화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건설산업에서 고비용·저효율·저생산의 고질적 노사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가, 품질 저하에 따른 모든 비용이 최종 수요자인 국민에게 전가되는 문제는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며 "노조는 무리한 요구와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건설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합법적·합리적·미래지향적인 공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정부도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공권력 집행을 통해 '법위의 노조'라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