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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도 월 50만 원 6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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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도 월 50만 원 6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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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에 5040억 원을 투입,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사회안전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새 이름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확정하고 연내 입법을 추진,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보호 밖에 놓여 있어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등이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제11차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연내 입법 후 내년 7월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1년 가까이 '한국형 실업부조'라는 이름으로 불러오다 이번에 바꾸기로 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라는 명칭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