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새 이름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확정하고 연내 입법을 추진,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제11차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연내 입법 후 내년 7월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1년 가까이 '한국형 실업부조'라는 이름으로 불러오다 이번에 바꾸기로 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라는 명칭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