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리스 차량 취득세 약관에는 금융회사, 실제는 고객 전가

공유
0

리스 차량 취득세 약관에는 금융회사, 실제는 고객 전가



여신금융협회가 리스 차량의 취득세를 금융회사가 내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지만, 고객에게 전가하는 꼼수 관행은 여전할 전망이다.
9일 여신금융협회가 공고한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에 소요되는 취득세 등 제반 비용을 금융회사가 납부하도록 했다.

고객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더라도 취득세는 금융회사가 납부 주체라고 했다.

기존 약관에서는 자동차의 등록과 관련한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5월 9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약관 중 취득세 부담을 리스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이 지방세법 규정에 반하는 불공정한 조항이라며 시정조치를 내린 지 4년여 만이다.

문제는 표준약관이 개정되더라도 고객의 부담은 달라지는 게 없다는 점이다.

금융회사는 수정된 약관에 따라 취득세를 자신들이 내지만 이를 리스료에 반영하기 있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관행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취득세는 리스 자동차를 취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리스료에 반영할 수 있다는 논리다.

금융회사가 이 같은 꼼수를 쓰는 이유는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승용차 기준으로 취득세율은 7%인데, 리스 마진이 높지 않아 이를 금융회사가 내면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