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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원칙적 타결… 브렉시트 불확실성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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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원칙적 타결… 브렉시트 불확실성 차단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방한 중인 리엄 폭스 영국 국제통상장관은 10일 서울에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영국은 현재 한·EU FTA의 적용을 받지만, 이날 타결에 따라 오는 10월말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할 경우에도 통상 공백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유 통상본부장은 "이번 한·영 FTA 원칙적 타결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 중국 경기 둔화 등 수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차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폭스 장관도 "이번 타결을 통해 양국 간 교역의 지속성을 마련한 것은 영국과 한국 기업들이 추가적인 장벽 없이 교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며 "향후 양국 간 교역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아직 영국이 정식으로 EU에서 탈퇴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임시조치(emergency bridge)' 협정이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협정은 한·영 통상관계를 기존 한·EU FTA 수준으로 이어감으로써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산업부는 향후 시나리오를 ▲오는 10월 말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딜에 합의할 경우 ▲브렉시트 시한을 추가로 연장하는 경우 등 세 가지로 나눠 어떤 경우에도 한·영 FTA 발효를 통해 통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 영국 의회에 브렉시트 강경파가 득세하고 있는 점을 고려, 노딜이 현실화하는 경우에는 이번에 타결한 한·영 FTA의 국회 비준을 오는 10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그럴 경우, 되면 11월 1일 브렉시트 돌입과 함께 곧바로 한·영 FTA도 발효될 수 있다.

이런 조치가 없다면 한·EU FTA 혜택에 따라 무관세로 영국에 수출하던 자동차 등 우리 공산품의 관세가 갑자기 10%로 높아지게 된다.

원산지 문제에서도 영국이 유럽에서 조달하는 부품도 최대 3년 시한으로 영국산으로 인정해주는 등 브렉시트 충격파를 줄였다.

운송과 관련, EU를 경유한 경우에도 3년 한시적으로 직접 운송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해서 수출해도 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