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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초단타 매매 메릴린치 증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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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초단타 매매 메릴린치 증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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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1일 초단타 매매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를 한 혐의로 외국계 증권회사 메릴린치를 제재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이달 중 시장감시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앞서 거래소는 규율위원회를 열어 메릴린치에 제재금 또는 주의·경고 등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시장감시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메릴린치는 미국 대형 헤지펀드인 시타델의 초단타 매매 창구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시타델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시장교란 혐의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메릴린치 창구를 통한 초단타 매매는 지난해 대규모로 이뤄져 개인투자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메릴린치의 시장교란 행위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을 올린 바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