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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밀수 혐의' 한진 이명희·조현아 모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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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밀수 혐의' 한진 이명희·조현아 모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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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는 13일 1심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 원, 추징금 37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 원, 추징금 6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은 각각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받았다.

오 판사는 "이들은 대기업 회장의 가족이라는 점을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취한 점과 범행내용 횟수가 많은 점 등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이 국내에 유통·판매 목적으로 밀수입한 것은 아닌 점, 이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외지사에서 과일, 도자기, 장식용품 등을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 46차례에 걸쳐 3700여만 원어치를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 2명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9000여만 원 상당의 의류, 가방 등을 205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징역 1년 4개월에 추징금 62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32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