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이 지난 21일 한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 채용공고를 검색해 본 결과 ‘부산 동구 줄서기 알바 모집, 시흥 장현 줄서기 알바 모집’이라는 제목으로 한 공인중개업소가 올린 아르바이트 모집 글 2건이 확인됐다.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 확인 결과 해당 분양단지는 각각 두산건설이 부산 중구 범일동에서 분양한 ‘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와 동원개발이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에서 분양한 ‘시흥장현 동원로얄듀크 2차’였다.
아르바이트생의 역할은 번호표 수령이다. 무순위 청약 고객으로 위장해 모델하우스 입장 순서를 기다리다 입장 직전 받은 번호표를 떴다방 업자에게 넘기고 아르바이트비를 받는 구조다.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번호표를 받은 떴다방 업자들은 모델하우스를 찾은 실질적인 무순위 청약고객들에게 번호표를 비싼 가격에 되판다. 번호표는 수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떴다방 업자들은 일반 무순위 청약고객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번호표 확보가 가능하고, 당첨 확률 역시 높아진다.
익명의 떴다방 관계자는 "추첨 진행시 업자들은 추첨진행자가 호명한 번호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번호표가 일치할 경우 해당 번호표를 사전에 포섭한 고객에게 몰래 건네준다"면서 "번호표 가격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기본 500만 원 이상"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최근 모델하우스 줄서기 아르바이트가 성행하고 있는 이유로 업계에서는 ‘무순위 청약 열풍’을 원인으로 꼽는다.
무순위 청약(미계약분 공급)은 1·2순위 아파트 청약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가 당첨 포기 또는 부적격 당첨에 따른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물량을 공급하는 제도다. 무순위는 미분양 물량을 사는 것이어서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주택 소유 여부나 세대주 여부와 무관하게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어 순위 내 청약 자격이 없는 사람을 중심으로 신청이 몰리고 있다.
이처럼 무순위 청약 경쟁이 심화되자 정부는 지난 2월 불공정 추첨 시비를 막는 차원에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미계약·미분양 단지의 경우 선착순제가 아닌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을 통해 공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에 속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여전히 떴다방을 중심으로 불법거래가 판을 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청약제도 개편 이후 미계약 물량이 증가하면서 청약통장 없이도 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이 주목받고 있다"면서 "“늘어난 수요 만큼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중개업소들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지자체의 감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