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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 잔’ 마셔도 음주 운전… 경찰, 2개월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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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 잔’ 마셔도 음주 운전… 경찰, 2개월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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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운전자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경찰이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단속 기간은 이날부터 8월24일까지 2개월이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하한은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처벌 대상에 편입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5%는 맥주 한 잔을 마셨을 때도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이다. 경찰은 "앞으로 단 한 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가 잦은 시간대인 오후 10시~오전 4시에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과 전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는 식의 불시 단속도 펼 방침이다.

특히 토요일인 7월13일과 8월3일에는 전국 단위의 동시 단속을 하고, 지방청별 월 2회 동시 단속도 펼칠 계획이다.
개정법에 의한 음주운전 처벌 정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 ▲0.08~0.2% 징역 1~2년, 벌금 500만~1000만 원 ▲0.2% 이상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 원이다.

또 음주운전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2~5년·벌금 1000만~2000만 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때에는 징역 1~5년·벌금 500만~20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적발 횟수는 현재의 3회에서 2회로, 면허취소 기준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

면허정지 기준은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바뀐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결격 기간은 1회의 경우 2년, 2회 이상은 3년으로 변경된다.

특히 음주치사의 경우 5년의 결격기간을 두는 내용이 신설됐다.

음주운전은 2회 이상인 경우 결격기간 2년이 적용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정지 때 생계형 운전자의 이의신청 제외 사유 기준은 현행 0.12% 초과에서 0.1% 초과로 달라진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